심재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전날 법원이 전여옥 의원과 무관한 기사를 게재해 전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한 '네이버'도 취재·편집·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한국의 언론자유 발전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심재철#네이버#전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