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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위험하는 과학적인 반론이 있지 않는한..."

등록 2008.05.20 18:10수정 2008.07.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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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검역주권이 양국 통상장관의 서명이 담긴 서한으로 명문화됐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의 위해물질을 제거한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 과학적인 반론이 제기되지 않는한 미국과 재협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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