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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당한 박수영 교사 "교육청은 징계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등록 2008.12.11 18:39수정 2008.12.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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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10월 실시된 초·중학교 일제고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7명의 교사를 파면 또는 해임한 것과 관련, 11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징계통보를 받은 교사들이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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