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명예 훼손 관련 형법 규정을 폐지 안 돼" - 오마이뉴스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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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명예 훼손 관련 형법 규정을 폐지 안 돼"

등록 2009.04.14 17:32수정 2009.04.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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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자연 사건에서 바라본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토론회를 열었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김태우 검사는 "명예 훼손 관련 형법 규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인격권보다 월등히 중요하고 우월한 가치가 있다는 국민적 결단과 인격권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민사법상 충분하고 사회적 의사소통 문화도 성숙됐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명예 훼손죄' 폐지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박정호 (gkfnzl) 내방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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