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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은 민주주의 허무는 초유의 사례"

등록 2010.09.06 18:14수정 2010.09.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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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 개방 조례개정안’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며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광장조례 개정안이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 검토하기 위해 재의 요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민의 뜻을 담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 진정한 시민의 뜻을 묻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 오 시장은 시의회 의장이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외부위원 12명을 선정하도록 한 조례 개정 조항 등이 과도한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주주의 대원칙을 허무는 초유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번의 조례개정안은 행정집행부의 고유권한을 무력화 하는 셈입니다. 결국 행정권이 의회로 넘어감으로써 권력분립의 민주주의 대원칙이 허물어지는 초유의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재의 요구가 ‘전제없이 다시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며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나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 주요내용은 시의회와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통해 광장을 통해 듣자는 제안한 상태. 제안이 서울시의회로 넘어가, 시의회의 의견 듣고 대응하겠다. 어떤 것도 전제 두지 않겠다 하는 것.

한편 오늘 오후 서울시의 발표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던 박진형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지난 일년동안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던 오 시장과 서울시가 이제야 시민의 뜻 확인하자고 나서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형 민주당 서울시의원 / 전화연결] 지난 7대 시의회에서 이 조례안 만들려 노력해왔다. 오세훈, 한나라당 독점해 시민의 소리 무시했다. 조례개정안을 상의할 것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도 없었다. 공청회 한번 열지않았다. 일년 동안이나 아무일도 안했던 사람이 시민의 뜻 확인한 사항을 이제야 확인하자 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

‘광장을 개방하라’는 8만5천여 서울시민의 서명을 무시했던 서울시가 이제서야 '소통'을 이유로 대안도 없이 조례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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