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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음향대포 10미터앞에서 들어봤지만 아무 문제 없어"

등록 2010.10.07 16:58수정 2010.10.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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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이 도입할 예정인 지향성 음향장비, 이른바 음향 대포에 대한 논란이 오갔습니다.

'음향대포'는 최대 152데시벨의 음향을 발사해 심한 경우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 폭력집단의 진압을 위해 이 '음향대포'를 사용했던 일을 언급하며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무기를 시위대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습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 2004년 6월 폭력조직 체포를 위해 사용. 대략 3,4명 추정 동 장비 송출 결과 10명의 범죄자 고통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이런 장비를 시위대에게 발사하겠다는 것인가?

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다목적발사기를 일반 집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반발했습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대테러 작전용 다목적 발사기 일반집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조치 입법예고 했나? / 어느 국민이 대간첩, 대테러 용으로 사용된 장비 일반집회 사용하도록 한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음향대포'의 안전성 검사를 의뢰받았던 서울대 뉴미디어 통신 공동연구소 측도 120데시벨 이상의 음압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체에 위해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현오 경찰청장은 자신이 직접 음향대포의 10m 인근까지 다가가 소리를 들어봤으나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고 '꼭 도입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음향장비는 두번 직접들어봤다. 최대출력으로 10미터 가까이까지 가서 직접 들어본 사람입니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음향대포' 도입이 치안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조 경찰청장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사용할 경우 준칙 잘지켜 g20 정상회담에서 잘 사용해달라는 말이다.

'음향대포'에 대한 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되자 조 경찰청장은 '음향 대포의 주기능은 의사 소통'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끝내 안전성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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