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가 마련한 학생인권 시민연속특강에서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가 '폭력 트라우마와 체벌 없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정 박사는 "폭력은 폭력이다, 교육적 폭력이란 말이 있을 수는 없다"면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동영상은 정 박사의 강연 중 1부 내용을 담고 있다. #정혜신#학생인권조례#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