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구사일생' 조희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4일 법원이 고승덕 전 교육감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당선 무효'를 피하게 됐다. (촬영 : 윤수현, 편집 : 박소영)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희연 교육감#서울시 교육감#항소심 선고#선고유예#조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