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죄질 나쁘다" 1심 판단에 유시민 "한동훈씨도 잘못했다"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 직후 "무죄를 다투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시민#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