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분신 방조? 소리 없는 CCTV 화면으로 어떻게 단정하나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는 제목의 <조선일보> 16일자 기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의 신선아 변호사는 "<조선일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제목에서 확인되듯 고인(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 순간에 함께 있던 건설노조 간부 A씨가 고인의 분신을 막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즉 A씨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방임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양회동#건설노조#조선일보#신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