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공직선거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 고발 - 오마이뉴스 모바일

송영길, 공직선거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 고발

등록 2023.07.25 11:17수정 2023.07.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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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당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정당법 위반,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특경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송 전 대표는 “(대통령은)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봉건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성호 (hoyah35) 내방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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