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와 사업주의 상생 이끌 것” - 오마이뉴스 모바일
play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와 사업주의 상생 이끌 것”

등록 2024.08.04 17:11수정 2024.08.04 17:11
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양일준 근로감독관은 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노동 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발생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의 경우 대한민국이 2023년 0.39를 기록한 것에 비해 OECD 국가는 평균 0.29를 기록했다며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만인클럽
10만인클럽 회원
방관식 (afgm502) 내방

지역 소식을 생생하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언론의 중앙화를 막아보고 싶은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인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