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조희연의 마지막 퇴근길 "해직 교사 복직, 후회 없다"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원들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의 배웅을 받으며 청사를 떠났다. #조희연#전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