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영정 들고 거리 헤매는데 국군의날 쉬는 게 무슨..." 관련기사 : https://omn.kr/2a4rm 군의 과실로 제때 급성 백혈병을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군경 등에 이중 배상을 금지한 국가배상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민의힘(한동훈)·더불어민주당(이재명)·조국혁신당(조국) 대표 면담을 요청했다. 홍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정부 시절 만들어진 괴상한 헌법 조항 때문에 군인이 국가의 과실로 사망해 보상금을 받으면 배상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이중 배상금지 원칙 때문에 수많은 군 사망 유족들이 보상과 배상 중 하나를 강요받는 황당한 선택지를 부여 받아왔다"고 비판했다. #군인#군대#사망#국가배상법#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