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범죄인데 심신미약이 왜 참작되어야 하나" - 오마이뉴스 모바일

"여성혐오 범죄인데 심신미약이 왜 참작되어야 하나"

등록 2024.10.15 16:31수정 2024.10.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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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에 발생했던 진주 편의점 여성직원 폭행 사건의 가해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15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고, 재판부는 항소 기각 판결했다. 선거 뒤 강경민 대표는 "정신과 몸은 자신이 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심신미약이 왜 양형의 참작 사유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윤성효 (cjnews) 내방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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