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국방부는 김 사령관 유임 배경을 두고 군인이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어서 무턱대고 수사 대상인 김 사령관을 경질하고 전역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다.
일단 김 사령관을 경질하는 일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비위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군인은 전역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자원에 의한 전역을 막는 것이지 김 사령관과 같이 자동 전역 처리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조문이 아니다. 중장 이상의 장교는 면직 시 자동 전역 처리된다.
무엇보다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사령관을 징계해야 할 수 있어 유임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일단 김 사령관은 수사외압 사건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해병대사령관 임기를 마치고 전역하게 될 것이다.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다. 설령 기소되고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해도, 해병대 최고 지휘관을 징계 가능성 때문에 유임시킨다는 궤변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궁색하게 짜맞춘 한심한 해명이 아닐 수 없다.
지휘 공백 우려는 단지 김 사령관이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 아니다. 김 사령관이 사실상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김 사령관은 수사 외압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를 사실상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수사외압이 벌어지던 당시에도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관했고, 국방부검찰단의 항명죄 수사가 시작되자 박 대령에게 우호적이던 초기 진술을 계속 바꿔가며 4차례나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국회 국방위원회나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의 통화 횟수를 위증하는가 하면, 급기야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동문서답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하다 박정훈 대령의 엄벌을 요구하며 퇴장했다.
그는 법정에 출석할 때도 기자와 방청인들을 마주하기 민망했는지 법정 출입구로 출석하지 않고 통상 구속된 피고인들이 쓰는 대기실을 통해 출석했다. 동고동락한 부하인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상관인 김 사령관이 보여준 태도는 현역·예비역 해병대의 공분과 실망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김 사령관은 인사를 앞두고 해병대원들에게 보낸 지휘서신에서 유체 이탈 화법을 쓰다 여론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