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왼쪽),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전임 국방부 장관이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예전부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했다. 통계 합산 숫자가 불일치하거나, 같은 정보값이 제출하는 부서마다 다른 수치인 경우, 자료 명칭이 부정확하다는 핑계로 자료가 없다고 우기는 경우, 일부 자료가 누락된 경우, 알아볼 수 없게 스캔해서 제출하는 경우, 엑셀 파일로 수합해서 굳이 PDF 파일로 변환해서 제출하는 경우, 아무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국정감사 끝날 때까지 미루는 경우 등 다종다양한 자료제출요구 회피 방법을 썼다.
그러던 국방부가 이제는 아예 자체 훈령을 핑계로 걸핏하면 자료 제출 요구를 지연시키고, 국회의원에게만 보고하려 하며 보좌진 배석을 배제한다던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일도 부지기수라 한다.
국방부의 태도는 이중적이기도 하다. 같은 훈령에서는 국방부와 각 군 소관부서에 논쟁적인 현안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명하라는 규정도 있다. 훈령 상 표현은 '해당 사안에 대한 쟁점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 이 경우에는 긴급하게 전화, 메시지, 전자우편 등 긴급 전파망을 활용해 자료도 제공할 수 있게 해두었다.
사실상 의원이 요구하는 현안 자료는 다단계로 검토해서 가급적 주지 않을 수 있게 하고, 국방부가 주고 싶은 현안 자료는 아무 때나 긴급하게 주겠다는 말을 공개된 훈령에 써놓는 배짱이 놀라울 뿐이다. 결국 이 훈령의 존재 목적은 군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방과 관련한 문제 사안이 국회나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작전 계획에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국정과 관련하여 행정부 내부에서 공개된 업무자료는 별로 없다. 대부분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공개 업무자료다. 국민의 대표들이 이러한 자료에 접근해서 국정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낱낱이 뜯어보라고 만든 제도가 '국정감사', '국정조사'다.
그런데 국방부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깔아뭉개고 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설명 요구를 대응해야 하는 적대행위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권한에 도전하는 하위 훈령은 명백한 위헌이다. 국회가 신속하게 바로잡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도 구해야 할 일이다.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제 역할을 못 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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