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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대 방명록 사건으로 구속 수사중이던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가 10월 11일 서울 구치소에서 오후 7시에 보석으로 석방된다.
강교수가 더 이상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데다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평양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긴 것과'주체사상 토론회'를 통해 자신이 직접 제작한 주체사상 관련자료를 배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정구 교수의 구속은 한국사회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의 보수성을 보여준 일이다.
동국대 사회학과 성추행 사건의 K교수가 다수 교수의 서명을 받아내고 복직했던데 반해 국가보안법과 관련 대학당국이 강교수 징계를 계획하고 있어 이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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