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판에서 무료변론을 자청한 조두현변호사는 우선, 새만금 사업의 역사를 열거하였다. 그후 새만금 간척사업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며 피고인들이 업무방해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형법 제23조와 21조에 명시된 '자력구제 및 정당방위'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변론하였다.
또한 변산반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해창석산의 토석채취공사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허가 자체가 불법이라며,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임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재판관 강상덕은 검찰의 초기 약식명령의 유죄판결을 그대로 인정. 피고인들에게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였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피고인 8명 모두에게 각각 진술기회가 주어졌다. 이에 피고인들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국민 83%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기만적으로 강행되는 새만금 사업의 부당성과 주민의 생존권,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국립공원인 해창산의 토석채취공사는 불법이며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은 정당한 행위로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8명에 대해서 오는 13일 같은 장소에서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의 대표 신형록씨 및 해창석산 절벽에서 일주일간고공시위를 진행했던 전 녹색연합간사 조태경씨는 같은 이유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이다. 이들 두 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와는 별도의 일정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