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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길승 접대사건 방향이 몰카촬영 주체를 두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서 방송국을 접수하려 들더니 급기야 이번에는 '민중의 소리'라는 작은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화풀이를 하고 있다.

앞에 사건이 취재원의 보호속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보도의 의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할 비밀보장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심대한 협박과 검열기구를 통한 탄압은 언론통제를 위해 과거로 회귀할려는 발상과 다름 없는 폭거이다.

민중의 소리 또한 인터넷 매체 중 아주 작은 방송국에 불과하다. 기자가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는 것은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아주 단순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를 연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구속까지 한다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맛는 것만 보도하라는 보도지침의 부활과도 같은 것이다.

수구언론과 전쟁을 벌이는 노무현 자신이 이 같은 천박한 대응을 보이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과 철학적 토대가 환상과 거짓으로 이루어진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서구유럽이나 반전, 반핵단체와 시민 운동가들은 미국의 핵 확산정책에 첨병역활을 하는 미군기지나 핵 저장소 등에 사사로이 무단으로 침투하여 철책을 자르고 나아가 핵잠수함기지의 역활을 하는 핵심부품에 대한 파손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처벌은 받기는 커녕 국가의 사법기관에서 그 투쟁의 정당성을 들어 무죄방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 유명한 영국의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기지 무단 점검사태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발발 가능성은 가능성이 큰 위협이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행동은 기본적 본능적 인간 생존권에 관한 문제로 바라봐야 할 평화의 문제이다. 그러하기에 한총련 학생들의 스트라이커훈련기지 점거사건에 정당성이 따른다고 본다.

각자의 위치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들을 구속하고 '엄정처벌'이라는 케케묵은 레퍼토리를 반복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오명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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