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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에 진출한 대형유통업체인 L사가 건물사용 승인을 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L사가 건물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점을 역이용, 수억에 달하는 등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등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지역주민들로부터 사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신축건물 소유주가 건물분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경우 공사금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이 세금은 전남도와 목포시가 절반가량씩 나눠 지방재정으로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준공된 L사 목포점은 토지분 소유권 보존등기만 한 채 건물분 등기를 외면해 최소 1억6천여만원의 건물분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L사는 지난해 1년동안 건물에 대해 시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다 지난 12월 중순경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주변 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건물분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달이 넘도록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토지 소유권만 확보하면 건물 소유권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 굳이 등록세를 내가며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에 법인을 두고 현지에 법인세도 내지않고 있으면서 건물에 대한 등기세까지 내지 않은 것은 자기들의 잇속만 채우겠다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사 관계자는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대부분 근저당 설정이나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 굳이 등기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류용철 기자는 <목포신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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