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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건설한 장기임대(5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필지 분할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90년대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 200만호를 건설, 공급하면서 공동주택의 법률규정에 적합한 법정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건설에만 치중해 문제를 잉태시켰다.

영구임대아파트와 장기임대아파트 또는 분양과 장기임대아파트를 동시에 건설공급한 단지의 경우 장기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되면서 입주민들이 온전히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지를 분할 이전해 줘야 하지만 전국에 25개 지구가 필지 분할되지 않은 채로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지자체는 임대아파트 대량공급 방침에 따라 공급에 총력을 기울였다 해도 장기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급했음에도 필지 분할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난받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일정 규모의 세대수로 구성된 아파트단지는 반드시 관리사무소, 노인정, 체육시설 등 법정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분양과 임대를 혼합 지구로 계획한 것에 대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단독 배치에 따른 지구 슬럼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분양주택 등 여러 유형의 주택과 혼합 배치(Social Mix)했고 지구를 대규모화해 규모의 경제에 따른 단지 관리비 절감 등 입주자의 주거비 인하를 위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89년부터 전국 25개 지구에 공급된 아파트는 동일 단지개념으로 계획·사업승인을 얻고 건설 공급되었기 때문에 부대복리시설 등이 전체 지구에 분산 설치되어 있어 단지 분리시 단지별로 부대복리시설 등의 과부족 발생으로 단지별로 지번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필지 분할 안돼 소유권 행사 제한

지난 89년부터 공급된 공공분양·장기임대·영구임대 아파트가 혼합된 2~3개 단지를 1개 지구 단일 필지에 건설 공급된 아파트를 필지 분할해줘야 할 지구는 전국 25개 지구에 이른다.

특히 장기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 임대기간(5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공급했음에도 분양전환 후 입주민들의 계속된 요구에도 필지 분할을 해 주지 않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23일 <충청신문>이 보도한 대전시 서구 월평동 주공아파트와 천안의 A아파트 등이 건축법상 필요 부대복리시설과 지적법상 도로구획 등의 문제로 필지 분할이 8년째 되지 않고 있다.

이같이 혼합 공급된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지역이 7개 지구에 14개 단지로 가장 많고 ▲대전충남지역이 5개 지구 11개 단지이고 ▲경기지역이 5개 지구에 10개 단지 ▲서울과 전북이 각각 3개 지구에 6개 단지 ▲인천과 울산 경남이 각각 1개 지구에 2개 단지이다.

천안 A아파트의 경우 현행법상 필지 분할이 어렵게 되어 있어 궁여지책으로 주민들간 합의로 동일 필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 주택공사 관계자는 법률 규정을 핑계로 필지 분할이 어렵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어 주택 공급에만 관심이 있고 분양전환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요구 문제해결은 소홀히 한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주택공사 본사는 이같이 필지 분할 이전이 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온전한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기자의 취재에 대해 입주민들이 그동안 겪은 어려움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기초 자료화조차 되어 있지 않아 공기업으로서 윤리의식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월평동 주공아파트 박노일 입주자대표회장은 "주택공사는 현행 주택법상 전국 25개 단지에 대한 필지분할이 불가한 상태라며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 건의해서 한시적인 입법을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이 완전한 토지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주공과 건교부, 지자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장영숙·이기출 기자는 <충청신문>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충청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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