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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16일 공공부문 3대 주요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세부정책 중 '새는 돈 추방'이라는 항목은 이명박 후보에게 바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 후보측은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 행정력을 탈세방지에 집중하는 등 투명하고 엄정한 조세행정 실현"이라고 내용과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한 이명박 후보의 '자녀 유령직원 등재'와 그로 인한 '탈세 의혹'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고, 이 후보는 14일 2001~2006년분 소득세 3900여만원과 주민세 300여만원 등 총 4300만원을 일괄 납부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큰딸에게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매달 120만원, 막내아들은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250만원 등 총 8800만원을 지급해 그만큼의 소득을 누락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날 발표한 이명박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자녀들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하고 월급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고의적 탈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앞으로는 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궁금합니다. 이명박 후보가 14일 일괄 납부한 4300만원의 세금은 현행 가산세율 40%를 적용해 납부한 금액입니까. 또 고의적 탈세가 정말 시급히 해결되야할 중요한 문제라면, 자신의 탈세문제에 대해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후보의 공약을 지켜보며, 대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라는 세간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국민들도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가동되길 원합니다. 이명박 후보가 일괄 납부한 4300만원의 세금을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태그:#이명박탈세, #이명박자녀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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