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종로 일대에 시각장애인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이들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을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묵묵히 앞을 향해 걷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년 5월 25일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제61조 4항의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에 대하여 비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다른 신체장애인들의 안마사 자격취득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한다고 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의료법이 개정되었지만, 개정된 의료법 역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유아무개씨 등 234명이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개정 의료법은 위헌결정된 안마사 규칙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부분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바뀌었을 뿐, 본질적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비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체 3분의 2가 안마사 일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연일 이번 위헌심판에 대한 합헌을 기원하는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25일부터 2박 3일간, 30여명의 시각장애인들이 합헌 염원 삼보일배를 하였고,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소속 안마사 40여명은 지난 10일 해남에서 국토대장정을 시작해 최종 판결일인 오는 26일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매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위헌 판결 당시,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의료법에 대해 이는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공익이 월등히 우선해 법익 균형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합헌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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