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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현 국토해양부)의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방식으로 분양해 ‘로또 아파트’로 청약경쟁이 과열됐던 용인 흥덕 경남아너스빌이 발코니 확장비용과 옵션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다는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남아너스빌측과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용인 흥덕 경남아너스빌은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방식이 적용돼 기본형 분양가가 3.3㎡당 908만원선으로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경쟁이 가열됐다.

 

그러나 경남기업은 발코니 확장과 마감재를 차별화해 고급형 발코니 확장비용은 145.5㎡(43평)형이 3700만원, 191.74㎡(58평)형이 5200만원. 여기에 붙박이장은 물론이고 가스오븐레인지, 김치냉장고 등 꼭 필요한 빌트인 가전을 모두 옵션품목으로 대거 전환했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과 옵션비용을 합치면 소비자가 아파트 분양가 이외에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45.5㎡(43평)형이 7700만원, 191.74㎡(58평)형이 1억700만원 안팎에 이른다.

 

이와 관련 입주예정자들은 발코니 확장비용과 옵션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며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경남기업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지난 3일에는 용인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날 입주예정자들은 “경남기업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발코니 확장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발코니 확장에서만 50% 이상의 폭리와 에어컨, 아트윌 및 장식장을 발코니 확장비용과 묶어 끼워 팔기를 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또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놓은 가격’이라며 발코니 확장비용과 관련 경남 계약금액과 민간업체의 견적금액을 비교해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용인시는 “발코니 확장과 옵션 품목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소비자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행정지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남기업측은 용인시의 이 같은 입장에도 추가 옵션비용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남아너스빌은 건교부가 지난 2005년 잠시 도입했던 ‘채권, 분양가 병행입찰제’를 적용받은 판매방식으로 분양했다. 이 제도는 토지매입채권액은 높게 쓰고 분양가는 낮게 제시하는 건설사에 택지를 판매하는 제도였다.

 

‘채권, 분양가 병행입찰제’ 적용 사업지로 3.3㎡당 900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분양한 흥덕 아너스빌은 실제로는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금전적으로는 거의 적자를 봤기 때문이다.

 

당시 건교부는 이 제도로 업체의 이익을 극소화하고 개발이익을 국가에서 환수, 장기적으로는 업체간 경쟁으로 원가 절감을 꾀했으나 반대로 주택의 품질저하나 추가 옵션비용 등으로 분양가 책정 등의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조기 폐지됐었다.

 

이 때문에 용인시는 최근 고분양가 분양승인 신청을 하향 권고해 분양가를 3.3㎡당 130만원에서 최고 374만원까지 낮춰 승인했지만 정작 발코니 확장 비용과 옵션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건설사 때문에 분양가 인하정책 성과가 빛을 바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경기매일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흥덕지구#용인#경남아너스빌#입주예정자#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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