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향후 10년간 1조2456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3114㎞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1297㎞ 길이의 강변 자전거 도로 벨트를 구축하는 방안' 을 발표한 바있다.
이 정책이 반영된 것인지 우리 동네(인천 남구 용현동) 인도에도 자전거 도로가 생겼다. 하지만 필자의 눈에는 정상적인 자전거 도로보다 이상한 자전거 도로가 더 많이 보인다.
하지만 인도가 조금만 좁아지면 한가운데를 가로 지른다거나 장애인 길안내 표시를 없애는 등 무용지물 자전거 도로가 생겨나고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 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달리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가 큰 낭패를 입는다. 그렇다고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도로로 달릴 수도 없다.
도로교통법 제13조 6항에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용할 수 없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피해자가 될까? 확실한 것은 이 같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용을 요구하는 정부와 지자체 역시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