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최혜원 선생(일제고사 관련 해직)은 지난 해 12월 31일 밤 종로 보신각 주변 시민들에게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라고 쓰인 노란풍선을 나눠주려다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최 선생은 지난 1월 1일 훈방되었지만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 5월 8일 검찰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오십만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3단독)가 '공판회부'를 해서 현재 정식재판(형사 제3단독)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선생을 연행하는 과정에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 선생을 연행한 이○○ 경사는 "경황이 없어서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8월 11일 첫 재판에 이어 9월 3일 재판이 열렸는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변호사 : 집회시위에 가담한 적이 없고,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무죄다.

검   사 : 불법집회와 연계하여 노란풍선을 나눠주는 등 캠페인을 한 것 아니냐.

판   사 : 피고인이 불법집회에 가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근거가 없다.

 

최선생을 체포한 경찰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지만 최선생이 불법집회에 가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경찰과 검찰의 기소내용을 입증할만한 증거나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검사는 억지논리를 폈다.

 

"꼭 그날 그 장소에서 탄원서명과 풍선 나눠주기 캠페인을 했어야 하느냐?"

"그날 있었던 네티즌 주최 불법집회와 연계해서 캠페인을 벌인 것이 아니냐?"

 

20여년 만에 다수의 교사해직사건이 발생했고, 한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재야의 타종을 울리는 보신각에서 탄원서명을 받고 캠페인을 하는 것은 상식이다.

 

궁색하기만 한 검사의 주장에 이어 "이 사건 빨리 끝내도록 하자"는 재판관의 발언이 있었다. "이건 기소할 가치조차 없지 않느냐?"는 뜻으로 들렸다.

 

그러나 검사가 당일 최 선생을 체포한 다른 경찰들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도 최 선생이 연행되면서 부상당한 증거와 이 과정을 목격한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최혜원 선생은 "이 사건 재판 진행 경과로 볼 때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경찰권 남용과 검찰의 '묻지 마!'식 기소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무죄판결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관이 선고유예를 할 가능성도 있어 지켜볼 일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8일(목)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317호에서 열린다.

덧붙이는 글 | 일제고사 관련 해직된 최혜원 선생은 현재 거창군 북상면 마을학교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태그:#최혜원, #해직교사, #집시법, #공무집행방해, #재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