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부모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울산의 A 유치원은 부모들에게 "6월달 말과 11월달 말에는 각각 7~8월분과 12~1월분을 선불로 내야 하며 아이들 사정에 의해서 한 달간 쉬거나 결석이 있으면 돌려줄 수 없다"는 서약서를 강요했다.
부모들은 유치원비를 월별로 내고 있었기 때문에 유치원의 서약서 강요에 당황했다. 이러한 사례는 B와 C 유치원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이날 A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은 학교와 동일하기 때문에 방학이 있다고 해서 학교처럼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방학 때면 선생님들도 연수를 가는 등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며 아이들로 인해 결원이 생기면 그에 대한 운영비 등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영상 어쩔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 외에도 사진촬영비, 특활활동비, 학용품비, 생활용품 구입 등에 대한 명목비를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안내해 학부모들에게 불만을 샀다.
입학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학부모는 "2시간이 넘도록 유치원 자랑만 했지 학부모와 상의를 한 내용은 없었으며 학용품 구입에 대해서만 학부모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치원의 이런 형태는 엄연히 불법이다.
3일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이 학교처럼 운영되기는 하지만 학원 개념이기 수업 일수를 제한 나머지는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것은 유치원 자율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학부모와 상의해서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해당 유치원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에 "보육시설 졸업이 빠르고 유치원 입학 날짜가 늦음으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알지만 유치원의 경우 수업일수 180일만 엄수하면 되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때문에 "이들 시설들이 공식적인 휴일을 제외하고도 이런저런 핑계로 10일을 넘게 쉬면서 맞벌이 부부들은 매년 애를 태우면서 결국은 출산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쏟아내는 정책마다 탁상행정의 표본이다"고 학부모들은 지적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따르면 울산 지역 초등학생은 2008년 9만 4411명에서 2009년 8만 7615명, 2010년 8만 1651명으로 최근 2년 동안 14% 감소했다. 또한 올해 초등학교 116곳 중 51곳에서 111개의 빈 교실이 발생했으며 신설 학교 2곳에서도 15개의 교실이 남아도는 등 울산의 저출산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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