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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0조)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보여주는 조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최고기관 중의 하나로, 헌법을 수호하며 헌법분쟁에 관한 최종적인 심판을 하는 기관이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공권력 남용을 통제하여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고 이러한 공권력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공권력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여 효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러한 과정은 구체적으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최고 기관 중에 하나이고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심판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러한 심판을 내리는 '헌법재판관'은 누구이며 헌법재판관이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 역할의 무게가 무거워 질수록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그만큼 중요해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 내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한 명씩, 그리고 합의로 한명을 지명해 총 3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임명한 헌법재판관과 여당이 선출한 헌법재판관 등 헌법재판관 중 최소 7명은 같거나 비슷한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헌법재판소의 정치성향이 매우 편향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정치 성향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전체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성향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 여론 내에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분명한 것은 현재 헌법 제111조에 명시된 법관 임명 조문은 정치성향을 편향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정치성향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할까? 국민의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여러 사람의 검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후보자가 검증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선출과정이 공정해야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보았을 때 독일식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독일은 상원에서 8명, 하원에서 8명을 선출하고, 의회 내에 '헌법재판관 선출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 이러한 선출과정은 후보자 검증의 기회가 많고, 선출된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도 편향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임명을 멈추고 국회 내의 후보자 추천과 위원회 구성을 통한 여∙야의 소통과정 속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국가의 최고 심판 기관으로서 국민의 편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개헌#헌법재판소#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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