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웹문서로 된 자료는 문서 프로그램으로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활용이 편리하다.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지식백과를 종종 이용한다. 경쟁 사이트인 '다음'에서도 백과사전이나 어학사전 정도는 제공하지만, 자료의 범위나 양의 차이 때문에 네이버를 주로 사용한다.
네이버는 백과사전을 비롯해서 다양한 출판사들의 책을 백과사전식으로 계속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을 마치면 학교 선생님과 더불어 네이버를 선생님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이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의 질이나 가치는 어떨까.
네이버가 지식백과를 통해 거의 모든 방면의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비추어봤을 때,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자료의 갱신 문제다. 지식백과 검색창에 "유실물습득"을 치면 출처가 <법률용어사전>인 자료의 경우, '유실물 공고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민법 253조의 해당 조항은 2013년 4월 개정되어 1년에서 6개월로 바뀌었다. 책의 출판년도가 2011년도라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자칫 이용자들은 책의 출판년도와 법조항의 개정 연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릇된 정보를 사실인 양 받아들이게 된다.
심지어 두산백과 자료의 경우 "무능력자"를 치면, 법 개정 사항이나 자료 등재 연도 등 아무런 사항도 알려주지 않은 채 버젓이 만 20세가 되면 성년이 되고(2011년 만 19세로 개정), 금치산자니 한정치산자니 더 이상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2013년 법 개정으로 폐지) 용어들이 현재의 법률 용어인 양 검색된다.
물론 네이버는 출처를 표기한 부분에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네이버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표기해놓았다. 하지만, 아무리 직접 생산한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수년 전에 바뀐 내용들을 관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둬도 괜찮을까. 이용자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둘째, 너무 오래된 자료들도 확인된다. 사전류의 경우 1990년대 중후반 자료들도 검색이 된다. 물론 과거의 자료도 의미가 있고, 그런 정보가 필요할 때도 있다. 또한, 사전류의 경우 개정이 쉽지 않기도 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출판사와 계약을 맺을 때 되도록 최신 자료를 풍부하게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셋째, 지식백과의 검색 결과 순위다.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창에서 '미결'이라는 법률 용어를 치면 제일 먼저 출처가 <교회용어사전: 교회 회의>라는 책의 자료가 뜬다. "미결"로 된 유일한 검색어이기 때문이겠지만, 미결은 엄연히 일반 법률 용어라고 봐야 하는데, 교회의 운영 규칙을 다룬 자료가 1순위로 뜬다.
종교도 엄연히 인류의 문화유산이자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야 문제 될 게 없지만, 이 책의 목차를 보면 기독교 교리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행정이나 회의 운영 등 교회 관계자나 신도들에게나 필요할 법한 기독교 실무가 포함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보편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특정 종교의 실무자료보다 법률 용어 자료가 검색 결과 상단에 뜨는 것이 더 적절해보인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부터 나이든 노인까지 모두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라면,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 되도록 최신의 자료여야 하며, 정확도도 높아야 한다. 때문에 자료의 선정과 관리에 있어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네이버의 지식백과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