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에서 지난 4월에 출시한 T데이 할인 서비스를 악용하는 누리꾼들이 생겨나고 있다.
7월 첫째주 T데이 할인 혜택은 투썸플레이스의 팥빙수 50% 할인 쿠폰으로 1인당 1장의 쿠폰만 발급 가능하며 현금이나 상품권으로는 교환할 수 없다. 그런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할인쿠폰을 기프티콘으로 전환해 케이크나 커피 등 다른 상품을 구매해왔던 것이다.
9998로 시작하는 특정 할인 쿠폰 번호를 매장 포스기(결제 기계)에 입력하면 전산 시스템은 이것을 4900원짜리 기프티콘으로 인식, 전체 금액에서 4900원 만큼 차감한다. 이 사이트 이용자들은 이 점을 이용해 할인만 가능한 쿠폰을 4900원짜리 기프티콘으로 바꿔 사용했다.
이들은 바코드 생성기를 통해 자신이 가진 할인 쿠폰 번호와 4900원 상당의 상품 이미지를 넣고 새로운 기프티콘을 만들었다. 한 이용자는 바코드 생성에 쓰라며 직접 그림판으로 작업한 커피 이미지를 올리기도 했다. 또 브랜드는 투썸뿐만 아니라 스타벅스와 CU, GS5까지 선택할 수 있다.
T데이 할인쿠폰은 1인당 1장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가족이나 친구의 쿠폰까지 모으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에서 무료로 나눔을 받거나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기도 했다. 또 이렇게 모은 여러 장의 쿠폰을 현금과 동일한 금액권으로 바꿔 사용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할인 쿠폰 7장으로 3만 5000원 짜리 케이크를 인증한 사람, 현금영수증을 받은 사람, 심지어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온 사람의 글도 있었다.
이런 일이 많아지자 투썸플레이스 본사에서는 6일 각 매장에 4900원짜리 기프티콘을 받지 말라는 공문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기프티콘 사용을 거부당한 한 이용자가 '매장 직원이 이 쿠폰은 위조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게시글을 올리자 다른 이용자는 "본사에서 4900원짜리 쿠폰은 위조 모바일권이라는 내용의 지침 문자를 보냈다"고 댓글을 달았다. 현재 이 게시판에는 기프티콘 사용 후기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 포털 사이트 카페 회원들은 '상품권 위조와 동일한 유가증권 위조가 아니냐' '알바생인데 어제 저 기프티콘을 7만 원어치 가져온 사람이 있었다.'는 등 할인쿠폰을 조작한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4년에는 한 대학생이 그림판을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와 유효기간을 조작해 판매하다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http://blog.naver.com/perrier08/22131368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