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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의사(의사+한의사). 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 학술이사. 올바른 의학정보의 전달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학과 한의학을 아우르는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편집자말]
오늘(20일)부터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첩약 보험 시범사업은 우선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월경(생리)통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등 3개 질환에 적용되어 실시됩니다. 

지난 1984년 첩약 보험은 약 2년 정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약재를 조제하고 탕전하여 액상의 형태로 제공되는 첩약은 일반인들에게는 '보약'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약'은 건강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보험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첩약 보험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체 한의원의 60%에 해당하는 약 9천여 곳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3년간 진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연간 최대 500억 원의 건보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와 내년은 한의원에만 적용되고, 2022년부터 한방병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부회장은 "정부가 주관하는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첩약은 한의약 치료 중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치료임과 동시에 가장 비용 부담을 많이 느끼는 치료였다"면서 "이번 첩약 보험 시범사업은 국민요구를 반영한 급여화 정책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합니다.(기자 주 : 지난 2017년 일반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서 한의계통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55.2%는 첩약을 선택했다.)
 
 2020년 11월 20일부터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월경(생리)통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등 3개 질환에 적용된다.
2020년 11월 20일부터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월경(생리)통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등 3개 질환에 적용된다. ⓒ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보험 한약, 조건 잘 알고 한의원 방문해야

첩약 보험 시범사업은 '치료용 첩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기존처럼 단순하게 '보약'을 처방받기 위해 한의원에 방문하게 되면 기존과 같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처방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약'에 대한 보험 적용이 아니라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 적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치료용 첩약'은 앞서 언급한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월경(생리)통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등 3개 질환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한의원 방문 전 자신의 질환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이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모든 한의원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 전 해당 한의원이 시범사업 참여 기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첩약 보험에 사용하는 한약재는 규격품 제도(hGMP) 인증 업체에서 생산되어 표준코드가 부착된 규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적용 기간도 환자 1인당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5일씩 복용하면 2회까지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첩약 건강 보험으로 10일간 처방 받은 이후 같은 한의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이어서 첩약을 복용할 경우 비급여가 아닌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전체를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가격으로 첩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첩약 보험만큼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로 처방받던 과거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해당 질환에 대해서 첩약을 2회 이상 처방받을 때 비록 환자가 첩약 가격을 전액 지불해야 하지만, 첩약 가격이 비급여가 아닌 건강 보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환자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실손 보험의 혜택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사 1인당 연 300건 제한 규정, 선착순 시비 있어

한편 '치료용 첩약'에 해당되는 3개 질환 중 단 한 가지 질환에 한해서만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경통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안면신경마비가 올 경우 두 가지 중 한 질환에 대해서만 첩약 보험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치료용 첩약은 탕약으로 달인 액상형태로 한정되며 환제나 산제 등 타 제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첩약 보험 시범사업에서는 한의사의 진찰비를 포함하여 총 10만8760원~15만880원(10일분 20첩 기준)의 수가가 적용되었습니다. 대상 질환과 처방되는 첩약에 따라 수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기존 비급여 첩약 가격이 10일 기준 약 16~38만원이었지만, 시범사업 이후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10만8760원~15만880원의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약 5만~7만원의 환자부담금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가 지불하는 금액 부담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한의사 1인당 최대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 기간 첩약 보험을 적용받는 것이 '선착순'이란 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한의원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 해당 한의원이 현재 시점에서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의사 1인당 처방 제한이 적용되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약’에 대한 보험 적용이 아니라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 적용이 된다. 한의원 방문전 자신의 질환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약’에 대한 보험 적용이 아니라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 적용이 된다. 한의원 방문전 자신의 질환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다. ⓒ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한약의 신뢰 높이는 계기 될 듯

복지부는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박종훈 한의협 부회장은 "그동안 동일 질환에 일률적인 약제 급여가 일반적이었지만 이제 첩약이 급여화되면서 다양한 상태에 따른 환자 맞춤 처방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해당 상병을 겪는 환자분들이라면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 면밀한 진찰을 통해 부담 없는 첩약 진료로 건강을 되찾기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김권 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 부회장은 "한약 제제의 질과 정량 표준화로 가는 서막을 열었으며, 향후 한약임상시험 절차와 결과 도출의 명확성을 높여 한의학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명단은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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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의사(의사+한의사). 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 학술이사. 올바른 의학정보의 전달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학과 한의학을 아우르는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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