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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자 또는 인터넷 신문 발행인 자격으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임원으로 활동했다면 겸직에 해당할까?, 거기에다 전북도 및 임실군 예산 등 혈세로 인건비를 받아 챙겼다면 김영란법에 적용될까? 
 
 전북CBS 노컷뉴스 4월 27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전북CBS 노컷뉴스 4월 27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 전북CBS
 
전북CBS가 27일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 '꼬박꼬박 혈세로 월급 챙긴 농촌 기자님…논란일자 "기자 아니다"' 한 꼭지가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임실군과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그리고 전북도와 전북도생활문화예술동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와 임실군이 즉각 감사에 착수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실군 관내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또 다른 2곳의 인터넷신문 지역본부장 직함을 갖고 있으면서 전북도와 임실군의 예산을 지원 받는 임실생활문화예술동호회 임원(이사)직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A기자(57)가 도마에 오른 때문이다. 

전북CBS는 기사에서 "법인 활동비 명목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도 모자라 광고 예산까지 챙기는 데 남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임실군에서 모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발행인으로 등재된 A기자는 자칭 사내 이사이면서 '프리랜서 기자'로 통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그는 지난 2012년 6월 설립된 사단법인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지난해 7월까지 사무국장(문화기획자)이라는 직함을 달았다"며 "아마추어 동호회의 문화예술 활동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이 단체는 전라북도와 임실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지난해 이 단체에 지원된 활동 예산은 도비 3,815만원에 군비 7,085만원을 더해 총 1억 900만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항목별로는 동호회 활동 지원에 3,140만원, 사회공헌 1,700만원, 어울림한마당 840만원, 댄스페스티벌 720만원, 산골음악회 110만원 등이이며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예산 집행에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라며 "눈에 띄는 항목은 보조인력 인건비로 전체 예산의 30%인 3,230만원이 편성됐고 이 중 2,800만원이 A기자 앞으로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지역민에게 거둔 세금이 고스란히 A기자에게 꼬박꼬박 230만원 가량의 월급으로 지급되고 있었다"는 기사는 "지난 2013년 출범 당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사업 추진 지침'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복무 관리의 기본원칙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9년만인 지난해 7월에서야 A기자에 대한 말이 돌기 시작했다"며 "기자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예산으로 된 인건비를 챙기는 게 가능한 일이냐는 푸념이 커지자 지난해 7월 28일 단체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A기자를 사무국장에서 이사로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두 가지 의문을 던졌다. '동호회 운영 상 겸직 금지 위반에 적용되는 지침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어떻게 A기자는 예산을 통해 인건비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제 소지와 규정을 판단해 보겠다"는 전북도 관계자의 애매한 입장을 덧붙여 보도했다.

당사자 "급여 받지 않는 프리랜서 기자, 겸직 해당 안 돼" 주장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카페(초기화면 캡쳐)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카페(초기화면 캡쳐) ⓒ 임실군생활문예술동호회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인 A기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북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보도된 내용 중 35%는 인정하지만 65%는 사실과 다르다"며 "전체 예산 중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울림 한마당 등 대면 행사는 취소되어 840만 원가량을 반납했다"며 "자신은 언론사 내부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기 때문에 겸직 위반과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언론사의 사내 이사이면서 '프리랜서 기자'로 근무를 하면서 정당하게 동호회 업무를 맡아 수행했다"며 "실제로 동호회에서 업무를 맡게 된 시점도 알려진 것과는 달리 2014년 9월 이후부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프리랜서 또는 1인 미디어가로 활동하면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일해 온 것이 본인의 언론활동 수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전북도·임실군 "보도 내용 맞다... 관련 업무 감사 착수" 

논란이 일자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이날부터 즉각 임실군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었으니 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 발견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실군과 같은 동호회를 전북지역 각 시·군 지역에서 운영하며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전북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013년부터 2015년 이전까지는 내부 지침에 의해 '해당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와 관련될 경우 겸직 금지' 규정이 작용되었다"면서 "그러나 그 이후로는 '보조 인력'이라는 항목으로 예산 지급 규정이 일부분 바뀌면서 겸직에  관한 규정 일부도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세세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나올 경우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실군 관계자는 "동호회에 인건비 등 예산이 지급된 것은 맞다"며 "바로 감사에 착수한 것도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놓고 전북도와 임실군, 당사자 사이에 애매하거나 서로 다른 입장까지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와 세부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 "김영란법 위배 여부 먼저 따져봐야"

이에 대해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언론사의 명함을 여러 개 지니고 있으면서 또 다른 영리를 취한다면 이는 겸직에 관한 사항을 떠나 언론윤리에 위배될 수 있다"며 "특히 김영란법 위배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활문화예술동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그간 전문예술인의 활동이 아닌 아마추어 주민들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각 시·군 단위로 널리 펼쳐왔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동호회 간 교류활동을 확장해 건강한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을 돕고자 추진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활동적인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코로나19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막대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도비와 시·군비 등 혈세를 지원 받고 있는 동호회 임원들 중 언론인 등의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내부 규정조차 모호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많다. 

덧붙이는 글 | <전북의소리>에도 실렸습니다.


#프리랜서기자#생활문화예술동호회#임실군#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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