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카페 운영을 위해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카페를 폐업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특별한 자격증 없이 평생 사업만 하던 A씨는 앞으로 생계를 유지할 길이 막막해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곧바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자격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데, 파산자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는 것일 뿐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다거나 취업을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활동은 대부분 가능하고 파산선고 후 면책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파산선고 이후에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회사의 이사도 다시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등 일반적인 소득활동은 대부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면책결정 이후, 신용카드 발급·대출 등 금융거래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파산선고 후에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등 소득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면, 신용카드 발급이나 금융기관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는 언제부터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채무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면책결정 이후 채무자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삭제되어야 하는 기록에는 '신용불량자 정보'와 '공공기록(개인파산기록)'이 있다. '신용불량자 정보'는 채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체기록에 해당하고, '공공기록'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했던 채무자라는 사실에 대한 기록에 해당한다.
'신용불량자 정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면책결정문을 송달하게 되는데, 이때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이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바로 해당 채무자의 과거 연체기록과 신용불량 기록, 즉 신용불량자 정보를 삭제하게 된다. 한편, '공공기록'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은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면책결정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송달이 된 후 5년이 지나야 공공기록이 삭제된다.
따라서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공공기록'이 남아 있는 5년간은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파산·면책 이력이 있는 채무자들도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 대출이 일부 있으므로 파산·면책 후 재기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채무자는 이러한 정부지원 대출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