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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권우성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출신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이면엔 그가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현 정부로부터 받았던 압력이 부당했다고 많은 유권자가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선인 역시 출사표를 던지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만일 대선에 나서면서 했던 주장이 진심이었다면, 향후 대통령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뭔지는 자명하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약속이다. 수사지휘권은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둔다.

하지만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2005년에만 한 차례 발동됐을 만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이례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과 뒤를 이은 박범계 장관에 의해 총 세 차례나 발동됐다.

이에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 법무부장관들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면서 "검찰 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 독립의 또 다른 방안으로 검찰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즉, 매년 독자적인 예산 편성과 이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견인하겠다는 의도다. 한때 검찰의 수장을 맡았던 대통령 당선인인 만큼 많은 고민이 발로의 토대에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검찰의 독립성 강화라는 목표만 고려한다면 생각해볼 수도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지휘권 폐지를 위해서는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감안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총장에게 예산권을 넘기는 안 역시 국회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당장 당선인의 바람대로 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뿐만 아니라 만일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검찰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법무부장관의 인사권만 남게 돼 검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 자칫 검찰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상당히 크다. 설령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기우라고 하더라도, 일부 제도적 장치의 개선만으로 과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될지는 의문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당선인의 과거 발언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한다. 그의 말처럼,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과 정권의 부하가 되는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고, '정치 검사'라는 단어가 이 사회에서 사라지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을 포함) 선거를 통해 검찰총장을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당선인과 민주당 모두가 진정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 검찰'을 배격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원한다면, 정치인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이 임명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그를 지명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그 과정에서 정당공천은 배제해야 할 것이며, 선출된 총장에 대해서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 임기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검찰이 겉모습만 공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정해지며, 동시에 검찰의 수반이 '국민이 아닌 어느 누구의 부하가 돼서도 안 된다'는 자명한 명제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첨부파일
기고6.hwp

#검찰총장#검찰의 독립성#검찰의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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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국가,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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