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은행경비원협회 이태훈 위원장은 "은행 영업점 객장에서 일하는 경비원은 다른 직장인과 달리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은행 경비원들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청사인 은행이나 소속 경비회사에 강한 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매년 여름 철이 되면 은행과 경비 도급 계약을 맺은 경비회사들은 대대적으로 '대직자'를 모집한다. 경비업계에서 '대직자'란 은행 경비원의 휴가 시에 은행 영업점에서 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말한다. 경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직 근무가 손쉽지 않고 다른 일용직에 비하여 일급이 높지도 않아 구인이 쉽지 않다고 한다. 경비업무의 특성상 경비구역을 비워 둘 수 없기 때문에, 대직자가 구인되지 않으면 경비원을 쉬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은행에 근무하는 경비원 K씨는 "유급 특별휴가가 없어 휴가를 사용하기가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제 월급은 최저 임금 수준 200만 원인데, 저희 은행 차장님은 은행 안전관리부에서 경비업체에게 주는 월 용역비 350만 원이 제 봉급인 줄 알고 계시더라"라며 한숨을 쉬었다.
B은행에서 일하는 경비원 L씨는 또 다른 이야기를 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녹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관련해선 회사 규정집을 보여주지도 않는다"는 얘기였다.
한편, C경비업체 관계자는 "연차수당 지급은 회사마다 다르다. 선지급, 1년 후 지급, 퇴직 시 지급 등 다양하다. 법적 문제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여기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노동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통보 없이 행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C은행의 경비원 J씨는 "은행 경비원 관련 기사가 몇번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고, 사람들도 관심이 없다. 파견법 폐지와 직접 고용이 답인데 저희 빼고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