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은 국가의 법률, 규정 또는 행정 규칙 또는 노사 양측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협정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명시하고 "7일간의 평균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 규정 2003/88 제6조 (EU 규정 2003/88)
유럽 규정 2003/88은 유럽연합의 근로 시간 조직 및 근로 시간 체계에 관한 것이다. 이 규정은 최대 허용 주당 근로 시간, 휴식 시간 및 연차 휴가를 포함하여 근로 시간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한다. 유럽 연합 국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 회원국에서 정규직으로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럽 규정 2003/88에 따르면 초과 근무를 포함한 주당 최대 평균 근무 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주 48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
그러나 고용주가 초과 근무를 요청하여 주당 근무 시간이 일시적으로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일정 기간(보통 4개월 이내) 내에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주마다 추가 휴식을 부여하여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48시간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과도한 근무 시간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법 및 단체 협약에 추가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은 회원국마다 다를 수 있다.
독일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국가의 핵심 법률인 독일 기본법은 위 유럽연합의 법률과 지침을 따른다. 예를 들어 시간제 및 기간제 고용법 지침 97/81/EC는 유럽 차원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협상된 시간제 근로에 관한 기본 협약에 관한 것이다. 이 지침은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동등한 대우 및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시간제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는 조처를 하도록 유럽 회원국에 의무를 부여한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전일제 근로자의 근무 조건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에서는 이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에 대한 유럽의 최소 기준을 독일법에 반영하기 위해 시간제 및 기간제 고용법이 제정되었다.
독일에서 근무하는 A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풀타임 근무에서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고 싶다고 가정해 볼 때 고용주는 시간제 및 기간제 고용법 지침에 따라 특정 최소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긴급한 운영상의 사유가 없는 한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제 근무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피고용자에게 부여한다.
고용주는 시간제 변경으로 인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시간제 노동자가 근무 조건, 임금 및 사회 보호 조치 측면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일제 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상위 유럽 지침을 이행하는 것이다
독일의 노동 법률은 유럽연합 지침을 따른 독일 기본법에 의한 30여 개의 일반 법규와 특별 법규로 "분산"된 성문법들의 조합이다. 법적 규범의 위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독일 노동법에는 개별적 노동법과 집단적 노동법이 있다. 집단 노동법은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과 고용주 또는 고용주 협회와의 관계를 규제한다. 단체 협약법, 사업 조직법, 고위 관리직 사원 대표위원회 법 등이 이에 속한다. 개별 노동법은 직원과 해당 고용주 간의 관계를 다룬다. 민법, 영업법, 상법 등의 법률로 규제되며, 휴일과 질병에 따른 임금 지급, 최저임금, 해고제한법 등에 관한 법률도 존재한다. 이처럼 유럽 규정과 지침 및 독일 기본법이 원천이 되어 노동법 또한 이에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
단체협약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단체협약 당사자(단체, 개별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 구성과 관련하여 단체 협약은 주당 근무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법에 정의된 개연성 조항("일탈 규정")은 단체협약의 틀 내에서 명시하고 규제할 수 있다. 극장에 종사하는 예술가 또한 노동자로서 상위법부터 하위법에 아우르는 법적 테두리 안에 속한다. 이들의 개별 고용 관계는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무대(극장) 단체협약법(Normalvertrag Bühne)의 영향을 받으며 모든 서명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단체협약은 다양한 예술 분야를 통합하여 근무 및 리허설 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최저 급여를 인상할 수 있다. 공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설 극장 또한 일반적으로 극장 단체협약법을 적용하거나 개별 규정에 따르기도 한다. 극장에 종사하더라도 비예술인인 경우 공공서비스단체협약(TVöD), 오케스트라는 연주자 단체협약(TVK) 등은 각각의 단체협약에 속한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를 제외한 극장 무대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기간제 고용 계약에 근거한다. 극장이 단원과 계약 기간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소위 비갱신을 통지한다.
극장 노동자는 앞서 언급한 근무 형태에 따라 각각의 단체협약에 속해있어 근로 시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극장 사무실에서 회계, 법률, 사무 관련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면 공공서비스단체협약이 적용되어 주 39시간을 근무한다. 이들은 예술가들과 다르게 고정된 시간에 출퇴근한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더라도 마케팅과 같은 예술 관련 업무로 분리될 경우 극장 단체협약법에 의해 주 40시간을 근무한다. 극장의 솔로 계약에 속하는 무대 기술자 또한 마찬가지로 주 40시간을 근무한다. 극장 솔로 예술가(성악가, 배우, 무용수)의 경우에는 보통 밤 11시간과 공연 전 4시간의 휴식 시간과 같은 합의된 몇 가지 요건을 제외하고는 근로시간법에서 정한 하루 8시간(최대 10시간)과 주당 평균 48시간의 근로 시간이 적용된다.
2022년에 처음으로 극장 단체협약에 주당 평균 근무 44시간이 명시되었다. 하지만 구속력 없이 현재 총 2715유로인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만 사용된다. 합창과 무용(단체)은 공연의 준비 과정 및 모든 공연 활동에 포함되는 참여의 의무가 적용된다. 극장에 따라 총 60시간까지 근무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또한 유럽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주마다 추가 휴식을 부여하여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도록 한다.
합창단, 무용 앙상블 및 오케스트라는 리허설 시간도 명시되어 있다. 오케스트라의 경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연 및 리허설 당 각 직무가 2시간 반이나 3시간으로 계산되며 24주 동안 183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각 직무를 3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주 8~10개의 직무를 수행하여 규정된 기간 안에 183개를 채운다. 주당 약 24~30시간을 근무하는 셈이다. 물론 오케스트라 및 극장 악기 연주자 단체협약(TVK)에서 명시적으로 계산되지 않은 추가 직무 수행을 주문할 수도 있다. 극작가나 무대 매니저와 같은 다른 예술 전문직의 경우 11시간의 야간 휴식 시간만 적용되며, 그 외의 직업은 근로시간법의 기준만 적용된다. 하지만 오케스트라와 달리 일부 극장의 직업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예술 기관에서 근무하는 예술가들의 근무 시간과 노동 조건은 문화예술 산업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독일의 예술인 단체협약법은 통일된 분야별 협약에 따라 다른 나라 예술계 처우보다는 낫다. 하지만 이 협약은 예술가들의 작업을 리허설과 공연에만 기준을 두고 노동시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예술가들이 리허설과 공연을 위한 준비작업에 할애한 모든 시간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 개인적 역량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기자는 신문을 읽고, 변호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법적 자료를 분석하듯 지휘자는 악보를 공부하고, 연주자는 악기를 연습하고, 무용수는 유연성과 컨디션을 유지하며, 가수나 배우는 개별 역할을 연구하는 것처럼 예술가의 연습 또한 전문 기술을 유지 및 발전시키고 고용 계약에서 합의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여겨야 마땅하다. 예술인들의 개인 연습 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독일의 예술인 단체협약법은 앞서 언급한 근무 시간뿐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 사항이 많다. 최저 급여 체계, 근무 시간제한, 기간제 및 비갱신 규정 개혁 등은 수년째 해결되지 못한 과제이다. 하지만 독일은 깨어 있는 예술인들, 예술인 노동조합을 통해 계속해서 이러한 쟁점에 관해 개혁을 요구하고 투쟁하고 있다.
한국의 오케스트라 운영 시스템은 극장 (연극, 오페라, 무용)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안정적이라는 기준은 독일의 공공예술기관 시스템에는 못 미치지만, 적어도 독일 예술인 노동자의 근무 시간과 비교할 만한 대상은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 오케스트라들은 예산 감축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단원의 근태 문제, 단시간 근무, 과한 복지 등은 지자체 이해관계들에 의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국은 현재 통일된 예술인 단체협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예술 기관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지역 문화예술협의회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이 체결되더라도, 대다수의 시립 예술단은 조례에 따라 고정된 근무 시간으로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하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퇴근하는 제한된 근무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근무 체계는 예술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여겨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가, 고용주, 관련 단체 및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예술가의 작업과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노동 시간의 새로운 정의와 통일된 예술인 단체협약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예술가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문화 강국답게 한국식 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Richtlinie 2003/88/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2003
Arbeitszeitgesetz (ArbZG), 2020
Teilzeit- und Befristungsgesetz (TzBfG), 2022
Normalvertrag Bühne (NV Bühne), 2023
Tarifvertrag für die Musiker in Konzertund Theaterorchestern (TVK), 2021
Tarifvertrag öffentliche Dienst (TVöD), 2020
https://www.arbeitszeit-klug-gestalten.de/
https://stadtpunkt-kultur.de/category/recht/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제 브런치에 올려진 글이며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brunch.co.kr/@38f76838f6984f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