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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운동연합은 20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천 준설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0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천 준설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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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있는 '창원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준설을 두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없이 창원천 준설이 진행되자 환경단체는 경남도‧창원시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반면, 경남도는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해 태풍 때 범람 위기였다며 4월부터 창원천 준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 기수갈고둥을 포획해 남천‧양곡천으로 이주시켰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에 이어 20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설공사 중단과 함께 창원시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창원천은 현재 경남도가 관리하는 하천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환경부로 이관된다.

환경단체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창원천 준설공사 사업 면적이 1만㎡ 이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경남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하천법 및 사업시행을 위해 수반되는 개별법령에 따른 승인 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창원천 준설공사가 하천관리청인 경상남도로부터 위임된 하천유지관리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창원시 자체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준설구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창원시장 결재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즉 결정과 지정을 거쳤기 때문에 '승인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경남도의 해석은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꼼수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하천에 자연녹지·공원녹지가 덧씌워진다고 하여 하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지 아니한다"라며 "창원천 준설구간은 지목상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고 녹지지역에 포함되는 자연녹지지역 내지 공원녹지지역으로서 사업면적이 6만 5750㎡이기 때문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1만㎡ 이상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킨다"라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경남도는 환경영향평가법을 회피한 창원천 준설공사를 공사중단시키고 창원시를 감사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법리 해석상의 오류를 시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이날 낸 설명자료를 통해, 환경부 답변에 근거해 "하천법과 사업 시행을 위해 수반되는 개별법령에 따른 승인 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법적·자체계획 수립 여부와 관련없이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4 제7호)에 따라 하천구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이며, 승인 등이 수반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창원천과 관련해 "창원천 하도정비공사는 사업 면적이 2만 2477㎡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나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의 허가권자(환경부 장관 등) 승인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다.

사업면적 규모에 대해, 경남도는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근거해 2만 2477㎡로 되어 있다"라고,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민관협의 때 나온 자료에 보면 6만 5750㎡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창원천 준설 공사.
 창원천 준설 공사.
ⓒ 창원물생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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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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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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