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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다가구주택 출입문 앞에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대구 남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다가구주택 출입문 앞에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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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에서 10여 채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60대 임대업자가 구속됐다.

대구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전세사기로 세입자의 목숨을 앗아간 임대업자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빌라 12채로 임대사업을 하면서 88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 등을 동원해 새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다수의 건물을 짓는 등 '깡통 전세'를 양산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A씨에게 전세금 8400만 원을 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희생자가 살았던 다가구주택을 방문해 추모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외에 다른 피의자 2명에 대해서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경찰의 늑장 수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는 "피해자들이 고소장 접수 후 2~3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했다"며 "좀 더 일찍 구속했더라면 안타까운 죽음은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전세사기, #깡통전세, #임대업자, #구속,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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