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도의회, 야생생물 피해예방과 보상 조례 관련 토론
 경남도의회, 야생생물 피해예방과 보상 조례 관련 토론
ⓒ 경남도의회

관련사진보기

 
강용범 경남도의원은 23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포획활동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례 개정에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은재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은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방지의 실태·문제와 제도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야생동물의 피해현황과 연구, 관리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야생동물의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 엽사단체, 연구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그:#경남도의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