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제22대 총선 하동군 개표소의 검열위원들의 검열 작업. 검열위원은 선관위 위원들이다.
▲ 하동군 개표소의 검열위원들 제22대 총선 하동군 개표소의 검열위원들의 검열 작업. 검열위원은 선관위 위원들이다.
ⓒ 정병진

관련사진보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 중 한 명이 15년째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청구 결과 확인됐다. 강원도 선관위 위원 중 한 명도 14년째 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 중이다. 각급 선관위 위원의 임기는 6년인데 시·도 선관위 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어 세 차례나 연임한 것.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시·도 선관위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연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법령에 따라 중앙선관위 9인, 특별시·광역시·도 선관위 9인, 구·시·군 선관위 9인, 읍·면·동 선관위 7인의 위원을 위촉한다. 선관위 위원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등을 맡아 처리한다.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위원 중에 상근하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같은 공직선거가 있을 때 회의 참석이나 선거 관련 업무를 일시적으로 담당한다. 일종의 명예직이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이들 선관위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다만 구·시·군 선관위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특별시·광역시·도 선관위, 읍·면·동 선관위 위원은 임기가 6년으로 돼 있을 뿐 연임 제한이 없다. 구·시·군 선관위 위원도 연임 제한이 없다가 2016년 1월에 이르러서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이 생겼다.
 
기자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관위 위원의 성명, 최초 위촉일, 연임 기간, 주요 경력, 선정 주체(정당 추천과 자체 선정) 등에 대해 지난 7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23일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선관위의 A위원(국민의힘 추천)은 2009년 4월 21일부터 지금까지 15년째 위원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선관위 B위원(국민의힘 추천)은 2010년 5월 5일 최초 위촉돼 지금껏 세 차례 연임했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전국 시도 선관위 위원의 성명, 위촉일, 경력 등의 자료의 일부
▲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자료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전국 시도 선관위 위원의 성명, 위촉일, 경력 등의 자료의 일부
ⓒ 정병진

관련사진보기

 
두 사람을 제외한 위원 중에 두 번째 연임 중인 위원은 서울시 선관위 1명(자체 선정, 2013년 위촉), 대구 선관위 1명(자체 선정, 2012년 위촉), 울산 선관위 1명(정당 추천, 2012년 위촉), 세종 선관위 1명(법원장 추천, 2012년 위촉), 경북도 선관위 1명(법원장 추천, 2013년 위촉), 경남도 선관위 1명(정당 추천, 2013년 위촉)으로 모두 6명이다.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최근 5년 사이 위촉받았다.

특별시·광역시·도 선관위 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어 세 차례 연속 연임하는 사례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 강동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물어봤다. 그는 지난 19대 국회 현역 의원 시절 구·시·군 선관위 위원의 연임 제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 전 의원은 "시·도 선관위 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다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 위원 위촉 과정도 베일에 쌓여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는 명예직과 관련해 임기 제한을 두는 게 합당한지는 모르겠다"라며 "인선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장치를 만드는 게 더욱 본질적인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 선관위 위원 중 정단 추천 위원은) 정당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정당이 추천하게 하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차피 정당 추천 몫은 정당 선호와 일치하는 사람이 추천받을 텐데 차라리 정당인이 들어오게 해야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현일 서울 영등포갑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저는 구청장 출신인데 지역 통장도 연임 제한이 있다. 임기 3년하고 한 차례 밖에 연임 못한다. 단체장도 3선 제한이 있다"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그 관리하는 위원은 투명·공정·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 위원이 오랫동안 연임한다면 이는 문제가 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선관위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정태호교수, #채현일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