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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중앙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중앙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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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개정안은 지난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두루 염두에 둔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특수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해 왔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 온 '당원권 강화' 규정도 여럿 담겼다.

우선 원내대표 선출 방식이 기존 '재적의원 과반 득표'에서 '재적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합산'으로 변경됐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안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중앙위 투표에 앞서 "당원의 역할을 확대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며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을 느끼지만,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를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각각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선 공천 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이날 당헌 개정은 개별 항목 투표가 아닌 크게 11개 항목의 일괄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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