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될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조 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자들은 그간의 노동법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해 각종 노동 탄압에 시달렸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ILO 핵심협약·EU 지침 등에 따라 이들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며칠 전 ILO 의장국이 된 대한민국은 선진국 포함 국제사회와 달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제22대 국회는 윤석열의 노동 탄압을 심판해달라는 노동자와 국민의 명령을 받아 노조법 2·3조 개정을 즉각 온전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발언에 나선 강대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외쳐왔지만, 자본과 정권은 악질적인 탄압으로 답하기만 했다"며 "이번 법안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개념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찬흡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근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쉽게 가져가기 위해 '노동자 정의 조항'을 빼려 하는데, 이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일"이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재정 당시 민주당사를 점거했듯이 법안의 후퇴를 시도한다면 건설노조는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수영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장도 "학습지 노동자들에게는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를 제어할 방안이 없어 아직도 기나긴 투쟁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사측의 노동자 죽이기를 멈춰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원청 사장의 책임 회피와 외면 속에 사측의 해고 등 갖은 탄압으로 노동기본권조차 쉽게 짓밟혀져 왔다"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원청 사장들이 교섭에 나올 수 있도록 노조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해 노조법 제2조 4호 노동조합 정의 중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삭제 안을 추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발의돼 노동·시민사회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