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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가 2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가 2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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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에서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 여러 법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42년 일제에 의해 세워졌다가 1982년 5공화국 시절까지 존속한 선감학원은 경기도 안산의 선감도에서 운영된 부랑아 수용시설로,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2500만 원에서 4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을 전부 합치면 약 22억 원가량 된다.
 
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 내지 11세의 나이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아동들에 위법한 수용행위를 했고 국가경찰이 주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한 책임도 인정한다"며 "이 사건은 국가가 주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용 기간 1년당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 재판부는 "오래 수용됐을수록 더 많이 힘들고 그만큼 교육의 기회도 박탈됐다"며 "그 이후 원고들의 삶도 수용 기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 "아쉽지만 국가 책임 인정 의의... 공식사과 이어져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가 2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가 2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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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은 조선총독부가 1942년 태평양전쟁의 '전사(戰士)'를 확보한다는 구실로 설립한 소위 '감화시설'이다. 광복 후 경기도가 인수해 1982년까지 부랑아 갱생·교육 등을 명분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로 연행해 운영해 왔다. 지난 2022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인정했다. 진화위는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진화위는 총 166명을 선감학원 피해자로 인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그해 12월 피해자 1인당 1년에 1억 원씩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그로부터 1년 7개월여가 지난 오늘 첫 번째 국가배상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선감학원 피해자 대리인단 단장인 강신하 변호사는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 변호사는 "국가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폭력과 트라우마로 상당한 어려움 겪었음에도 (배상금액을) 년에 5000만 원만 인정했다"면서 "형제복지원의 경우 년에 8000만 원을 배상했다. 피해자분들과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감학원 사건은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분이 전체 인원의 4%를 살짝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국가와 경기도는 신속히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섬에 갇혀서 금지령을 벗어나려고 800여 명이 탈출하다가 익사하거나 행방불명 됐다"면서 "상당수는 암매장됐고, 유해발굴도 안되고 있다. 국가는 이들에 대한 유해발굴과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중 한명인 김영배(선감학원 피해자 센터 회장)씨도 "수용자 전원이 아동인권 침해사건의 피해자라고 인정된 만큼 정부의 공식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등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선감학원 관련해 공식 사과 및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소송은 전국적으로 10여 개 이상 진행되고 있다.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온 피해자 약 170명은 2022년 12월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태그:#선감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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