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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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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 우려를 표한 가운데, 방통위에 법률자문을 한 로펌조차 대통령 추천 2인 위원 의결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인데도 그동안 대통령 추천 위원 2명(김홍일 위원장, 이상인)의 의결만으로 YTN 민영화 승인, 공영방송 이사 해임 등 중요 안건을 처리해왔다. 이를 놓고 위법성 지적이 많았지만, 방통위는 "2인 체제 의결도 가능하다"면서 의결을 강행해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동영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인 체제 문제와 관련한 지적이 계속되자 법률 자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받은 법률자문, 최상단에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 2인만 있는 상황은 '별론'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받은 법률자문, 최상단에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 2인만 있는 상황은 '별론'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 정동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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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A로펌의 법률 의견서는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 2인만 있는 상황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전제를 달고 2인 체제 의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B로펌은 "2인 체제 의결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대통령 추천 2인 위원 구성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관계가 달라질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두 건 모두 '2인 체제 의결'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추천 위원 2인 의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는 2인 체제 의결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대통령 추천 2인 체제에 대해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법제처 유권해석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원도 "절차적 위법성 문제 여지 있다"

이들 법무법인이 판단을 보류한 '대통령 추천 2인 의결'에 대해 법원은 잇따라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은 YTN 최대주주변경 승인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문에서 "2인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라고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선임 중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임명처분은 단 2명의 (방통위)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에까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유지, 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일 위원장도 '2인 체제'의 논란을 인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5인 체제로 결정내리고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승인 재심사했지만 그렇다고해서 현안을 그냥 이렇게 방기하고 그냥 지나갈 수 없고 저희들로서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행정 사항은 모두 무효"라면서 "법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법률자문을 받은 로펌 의견서도 대통령 추천 2인 의결은 설립 취지로 봐서 논란 가능성은 별론이라고 했음에도 방통위는 억지투성이 의결을 계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전면적인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그:#정동영,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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