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는 25일 민주당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는 25일 민주당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지역 노동계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5일 오전 대전 중구 민주당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머뭇거리지 말고, 노동계와 야당이 함께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 노조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3조)과 협력업체 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해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2조)이 주요골자다.

지난 18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등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야6당 국회의원 8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ILO 핵심협약 등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의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등원도 거부한 채 일은 하지 않고, 본회의 통과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

또 고용노동부장관 역시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면서 과연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처인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처인지 알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등 하청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기업 사용자와 그들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1만 명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43.7%다. 10대 재벌 중 GS(64.2%)와 포스코(61.0%), HD현대(54.2%), 롯데(54.2%)는 비정규직 비율이 50%가 넘는다"고 소개한 뒤 "재벌기업들이 비정규직노동자를 착취해 거대기업으로 성장하고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총선에서 국민 심판 받고도 반성 없어"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는 25일 민주당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는 25일 민주당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는 25일 민주당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는 25일 민주당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또한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대기업들의 반노동 행태를 규제하고 처벌해야 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나팔수가 돼 민주노총의 노조법 개정안을 헐뜯고 지난해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안을 폐기시켰다"면서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파견 등 비정규직을 더 확대시킬 꼼수개발에 매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2020년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판결했다"며 "노동3권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따라서 민주노총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의 노동3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기 위한 너무도 정당한 법 개정안이다. 22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민주노총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현재 노동법과 노조법은 전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대법원의 판결과도 충돌하고 있고, ILO 핵심협약과도 충돌하고 있고, 국가인권의 권고사항과도 충돌하고 있다"며 "따라서 노조법 2·3조를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 개정안 마저 거부한다면 민주노총은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정권 퇴진 투쟁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빈들공동체교회 담임목사)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민주노총과 운동본부가 제안한 원안보다 훨씬 후퇴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2대 국회 야3당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온전한 개정안이다. 노조에 가입한 모든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개인에 대한 손배소를 금지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민주당 대전시당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즉시 통과 촉구 요구안'을 전달했다.

태그:#노조법23조개정안, #민주노총대전본부, #노조법23조개정대전운동본부, #민주당대전시당, #22대국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