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법원 직원이 정의의 여신상 앞을 지나가고 있다.
▲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직원이 정의의 여신상 앞을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새 대법관 후보자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23기),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26기)가 임명제청됐다.

모두 50대 현직 판사 신분이고, 남성 2명, 여성 1명이다. 두명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한명은 포항공대를 나왔다.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노 부장판사와 박 부장판사, 이 고법판사를 각각 임명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갖췄다"고 세 사람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이면,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본회의 인준 표결)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오는 8월 1일 퇴임한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 3인은 누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 대법원 제공

관련사진보기

 
노경필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대법원은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추어 소송관계인에게 신망받는 법관"이며 ""간결하고 읽기 좋은 판결문 작성에 힘써온 법관"이라고 평했다.

노 부장판사는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정신장애인이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 임용 면접전형에서 차별 때문에 탈락했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응시자에 대한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응사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질문하는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결했다. 2020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 대법원 제공

관련사진보기

 
박영재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대법원은 "뛰어난 소통능력과 리더십으로 주요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박 부장판사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발달장애 1급 18세 피고인이 1세인 피해자를 난간 아래로 집어던져 사망한 사건에서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되, 재범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치료감호를 명했다. 이때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치료의 난이도와 환경, 지도 교사 및 정신감정인의 의견 등을 고려했는데, 심신상실 등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 대법원 제공

관련사진보기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고,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법원 내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와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 고법판사는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시 41세 경찰공무원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취객을 상대하던 중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평소 뇌동맥류라는 기왕증이 있었다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태그:#대법원, #대법관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