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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은 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보험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은 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보험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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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60년을 맞아 노동계가 산재보험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은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보험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 11월에 제정되어 196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오늘로 60년이 되는 날이다. 이 법은 그동안 45차례 개정되었고 지금은 2016년 12월에 개정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을 받아 보험 지급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금도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들은 산재로 치료받기 어렵다. 산재 심사 과정에서 노동자 의견은 종종 무시된다. 고통에 대한 공감도 존중도 없다. 오히려 사업주의 거짓말에 산재 노동자는 좌절한다"라고 했다.

산재승인 등과 관련해 이들은 "산재판정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6개월을 넘긴다. 장기간 기다려 승인받은 산재 노동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강제 치료 종결이다"라며 "치료 과정에서 각종 비급여가 발생하고, 휴업급여 수준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했다.

산추련은 "산재보험 60년은 노동자 투쟁 과정이다. 소규모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의 보상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재해를 당한 당사자와 유가족,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들이 투쟁 해 왔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산추련은 회견문을 통해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60년이 되는 날이다. 산재보험은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된 사회보험으로 일하다 병들고 다친 노동자에게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라며 "하지만, 산재보험이 목적과는 다르게 산재보험은 지난 60년간 일하는 사람 곁에 없다"라고 했다.

정부에 대해,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산재 노동자들에게 '산재 카르텔', '나일롱 환자'등의 프레임을 씌우면서 요양 기간 제한과 종결, 불승인 남발, 모욕과 비난에 나서고 있다"라며 "이들은 산재보험을 현재의 수준보다 더 개악을 위해 나서고 있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을 자화자찬하지만, 뒤에서는 산재보험을 개악하려고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산추련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더욱 확대하고, 산재로 보상하는 업무상 질병 범위를 확대하는 것, 산재보험 비급여 부담을 줄이고 휴업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 산재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업무상재해 판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 산재처리 전 과정에서 노동자를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비롯해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하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연도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1966부터 2023년까지 547만 3910명이 산업재해를 당했고, 부상과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10만 2892명이다"라며 "사고 사망자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 4210명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본부장은 "산재보험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적용 대상이 적었다"라며 "산재보험 개혁을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가 직접 확인하는 노동안전감독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태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 #민주노총경남본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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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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