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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아산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 아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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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와 정당에서는 박 시장의 시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지난 9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아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은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 상실 초읽기... 연연 말고 자진사퇴하라"

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는 10일 성명을 통해 "박 시장이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단했다"며 "아산시장직 상실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산시민연대는 그 동안 선거법위반에 대한 판결이 나올때까지 자숙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안정적 시정을 요구 해왔다"며 "이제 아산시민연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요구한다. 더 이상 시장직에 연연해 하지 말고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은 오는 17일 해외 출장을 예고한 상태이다. 이번이 박 시장의 12번째 해외 출장이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9일 성명을 내고 비판을 쏟아내며 박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외유성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 시장의 발길은 해외로 향하고 있다"라며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 시장이 해야할 일은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산시민에게 석고대죄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사퇴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도리이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박경귀 시장 "대법원 상고할 것"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9일 오후 '대법원 상고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고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잦은 해외 출장에 관련해서도 박 시장은 최근 기자와 한 통화에서 "해외 출장은 아산시정을 위한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태그:#박경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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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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