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제대로 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방통위는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에서 이사 지원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현 의원 등은 "결격사유 조회는 전체회의 의결 사안"이라며 절차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영방송 이사지원자 결격사유 조회, 이상인 1인이 결정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MBC, KBS)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해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기간이 7월 15~19일까지로 새롭게 지정됐고, 방통위 차원에서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결격 사유 조회가 개시됐다는 것이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과 방통위 담당자들이 직접 인정한 내용이다.
이를 놓고 야당 의원들은 이사 지원자 결격사유 조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안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인 직무대행 1인이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원자 결격사유 조회가 개시된 것과 관련해 "후보자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것은 방통위 의결로 해야 한다"며 "2015년, 2018년 2021년(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보면 결격 사유 확인에 들어가는 일은 방통위 의결이 필요하다, (이상인 대행) 혼자 하시면 안된다"고 했다.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지냈던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처음에는 이사선임 실행계획서를 의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원자들이)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명단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고, 결격 사유 조회를 하기 위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라며 "(결격사유를) 심사하기 전에 의결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2021년에는 전체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도 의결 없이 결격 조회를 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알고 있다고만 말하지 말라"고 했다. 김영관 기획조정관은 "그러면 2021년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원래는) 결격사유 조회는 명단을 놓고,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숙의한 다음에 어떻게 진도를 나갈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상인 직무대행) 1인이고 위원회가 없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 모르는데 왜 진행하나, 용산에서 봐주니까 용산에서 지시한 거 하면 된다 이건가"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위원장도 "2015년, 2018년, 2021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모두 결격사유 확인 및 후보자 선정이 의결 사항으로 나와있다"면서 "지금 방통위는 의결 없이 결격사유 확인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이상인 합의제기구 맞다면서도 "문제있으면 내가 책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상 방통위는 독임제(장관 1인이 결정하는 구조)인가, 합의제(여러 위원이 결정하는 구조)인가"라고 물었고, 이상인 직무대행은 "합의제"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합의제 기구에서 중대한 국민 여론 수렴을 독임 기구처럼 하고 있다"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위법한 행정 집행'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상인 직무대행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 지겠다"고까지 했다.